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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51111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2,041,293원과 그 중 89,875,398원에 대하여 2017. 5.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5. 12. 11.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8. 12. 11., 보증원금 9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으로 변제한 금액과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는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1 그 후 피고 회사가 경기침체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었고 2017. 3. 14. 분할상환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소외 은행은 같은 해

4. 11.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5. 26. 소외 은행에 90,319,228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2,165,750원이고, 2017. 5. 26. 443,830원을 회수함으로써 145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3)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7. 5. 26.부터 연 12%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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