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91] 피고인은 2014. 8. 1. 21:00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와 매출금 보관 등 매장관리 업무를 하다가 2014. 8. 2. 02:00경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1,401,000원과 1,363,5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4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꺼내어 가 횡령하였다.
[2014고단5827]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와 매출금 보관 등 매장관리 업무를 하다가 2014. 7. 18. 22:50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이 그곳에 납부한 전기료 27,466,620원을 업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꺼내어 가 횡령하였다.
[2014고단5914]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4. 7. 5.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와 매출금 보관 등 매장관리 업무를 하다가 2014. 7.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매출금 1,250,000원과 거스름돈용 현금 400,000원 합계 1,6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5. 04:00경 이를 꺼내어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2014고단5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5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