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92]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물품판매 및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3. 5. 2. 06:44경 위 편의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매출금 등 1,098,97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2036] 피고인은 2013. 9. 4. 09:00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물품판매 및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같은 날 11:35경 위 편의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매상 잔액 1,50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정1651] 피고인은 2012. 9. 7. 12:30경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정산금 580,000원을 카운터 금고 안에 미리 넣어두었다가 퇴근하면서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1652] 피고인은 2012. 10. 22. 23:00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K 1층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물품판매 및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2. 10. 24. 02:44경 위 편의점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물건 판매대금 800,66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촬영 장면) [2013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발췌 사진 자료
1. 영업일보 [2013고정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2013고정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