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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합2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용인시 B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 C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용인시 D 선거구 E 정당 후보자, F은 위 용인시 D 선거구 G 정당 후보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경 용인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I’ 이라는 네이버 밴드에 “ 둘 중에 한명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에서 저희 I이 지난 10여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교통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나

에서 저는 C 국회의원을 선택했습니다.

( 중략) 혹시 당선되면 중앙으로 차출되어 지역을 소홀히 할 수 있는 후보보다 그 동안 검증이 끝난 신뢰할 수 있는, 저희 J의 현안 문제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C 의원님께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오늘 오후 3시 반, K 광장에서 C 후보의 출정식 및 공약 발표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어떤 공약이며 과연 실천할 수 있는 후보 인지를 판단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밑에 C 후보자의 출정식을 소개하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 네이버 밴드, ‘I’ 인터넷 홈페이지 (L), 피고인의 ‘ 카카오 스토리 ’에 C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F 후보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과 사진을 총 14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에도 위 C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카카오 스토리 ㆍ I 인터넷 홈페이지, 네이버 밴드 게시 글, 사진

1.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분 확인 협조에 대한 회신, 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위촉사항 통지, 문자 발송 내역, 주민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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