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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1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172;공1974.9.15.(496) 7985]
판시사항

사망자를 피고로 제소한 제1심에서 원고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함에 있어서 일부 누락된 상속인을 항소심에서 정정추가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사망자를 피고로하여 제소한 제1심에서 원고가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함에 있어 서 일부상속인을 누락시킨 탓으로 그 누락된 상속인이 피고로 되지 않은채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그 누락된 상속인을 다시 피고로 정정추가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피고 4 제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항소심에 있어서의 소송계속은 제1심 판결을 받은 당사자 (그 포괄승계인 포함)로서 그에 불복 항소한 당사자와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함이 심급제도에서 오는 귀결이라 할 것으로 제1심판결을 받지 아니한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비록 그 일방이 제1심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항소에 의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피고 4는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의 한 사람으로 원고가 위 망인을 사망한 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하였다가 제1심에서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서 피고 4를 빠뜨림으로써 원심에 이르러 피고 4를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 추가하는 뜻에서 당사자표시정정을 다시 신청하고 있는 즉 이는 새로운 당사자의 추가로 볼 것이 아니고 망 소외인의 상속인 표시를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그에 대한 본안판결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심에 있어서의 소송계속의 법리를 오해하고 제1심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고 4 다시 말해서 항소심에 소송계속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판결을 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부분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소유의 기존 위토답이라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그 의용의 증거를 살펴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2 및 제4호증과 원심의 현장검증 결과는 이 사건 토지를 위토라고 인정하는데 직접으로 도움을 주는 자료가 아니며 검증한 형사기록중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나 원심과 제1심에서 한 각 증언들은 20여년 전의 희미하고 막연한 기억 내지 전문진술이거나 합리성없는 추측에서 나온 것이며 더우기 피고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사건이 계속된 후 원고측에서 한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조사 작성한 것으로 억압의 기미가 짙은바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위토답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소송경위로 볼 때 위 증거들을 쉽사리 채택하여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우리의 경험법칙에 어긋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4를 제외한 이 사건 부분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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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3.6.28.선고 72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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