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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12686
임차권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참조), 이미 사망한 피고의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원고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판결로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3. 3. 20.자 70마103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사망한 피고(피고의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참조)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의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라는 2016. 4. 19.자 보정명령(원고에게 2016. 4. 22. 도달됨)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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