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12 2014가단107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1973.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81. 8. 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종중 명의의 1974. 10.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7. 27. 망 K 명의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2005. 4. 19. 피고 C 명의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K는 2006. 3. 20. 사망하였고, 피고 D, E, F, G, H, I가 K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F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K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K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사자를 피고 D, E, F, G, H, I로 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초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또는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원고는 K의 상속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편의상 K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나머지 피고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낸 후 곧바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표시정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