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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2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88』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그 계좌에 거래 실적을 쌓은 후 원천 징수를 발급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와 같은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성명 불상 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성명 불상자가 어떤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지를 비롯한 위 대출 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나 장소, 방법 뿐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 특정한 주소로 통장 등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퀵 서비스로 건네주었으므로 수령인의 주소지나 사무실 위치도 확인하지 못하였음) 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1. 경에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 주 )F를 설립한 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 주 )G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그가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주 )G 명의로 2016. 2. 18. 경 경기도 김포시 김 포한 강 4로 113에 있는 국민은행 장기 동지점에서 국민은행 계좌 (H )를 개설한 다음, 같은 달 일자 불상 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쌍용 예가 아파트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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