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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7 2014고단6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7. 23. 20:35경 통영시 D에 있는 E 모텔 인근에 있는 피고인 B의 모 F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G(남, 42세)가 F를 향해 “씨발 왜 개가 시끄럽게 짖느냐, 오늘 개를 죽여 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니가 그랬나,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남, 45세)과 경위 J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몸을 수 회 밀치며 “내가 피해자인데 나를 왜 잡는데. 야, 이 씹할 놈아. 잡지 말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 때 피고인 A가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붙잡자 피고인 A는 “야, 이 씹할놈아. 니는 내가 맞을 때 뭐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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