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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8 2019나6217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 내용과 함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설사 원고가 C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를 수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기성부분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에서 감정절차를 통하여 원고가 공사를 수행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산정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결국 감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위 공사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고, 그 손해액은 위 미지급 공사대금 43,000,000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살피건대, 원고가 C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효력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설령 위 공사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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