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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7나20006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7행의 “교원인사위원회”를 “교원징계위원회”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21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6, 14호증, 을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7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최소한 피고의 강의 수행과 관련 없는 부분, 즉 방학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및 연구지원비, 특별연구지원비, 급식비,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문화복지비 등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3~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유지된 2014. 5. 20.부터 2016. 1. 28.까지 피고는 명지전문대학 교수로서의 임시지위를 가지고 강의뿐만 아니라 강의 준비, 연구 활동, 출판 작업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교수 지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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