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19나323447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2019. 12. 2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법원에서 피고 주장 손해의 입증을 위하여 감정절차를 이행할 뜻을 표한 바 있으나, 감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재판에도 불출석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