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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002033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3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 및 제3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상단의 표 아래 1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D와 2012. 12. 22. 양도양수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법인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2. 위 계약 제3조 제2항에서 “D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5억 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제2조 제2항의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C의 채권 금액 660,000,000원을 500,000,000원으로 감면하고 나머지 잔액은 D가 면책 받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금액이다. 중 1억 원을 2013. 1. 31.까지 변제하기로 한 것을 2013. 3. 31.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동일한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으며, 2013. 2. 27.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부속합의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추가 판단

가.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해제된 바 없어 여전히 유효하고, 이 사건 부속합의서 역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부속합의서가 체결된 후인 2013. 3월경 C이 운영하는 중국어 교육방송을 주로 하는 ‘B‘ 채널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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