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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나20209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쪽 6, 7행의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되었다(이하 상호 변경 및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 D’이라 한다)” 부분을 “주식회사 D에 흡수 합병되었다가, 2018. 8. 7. 그 상호가 변경되어 소송수계인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편의상 합병과 상호 변경 전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 C’이라고 한다)으로 되었다.”로, 4쪽 6행, 10쪽 10행의 각 “피고가” 부분을 각 “피고들이”로 각각 고치고, 다음 제2항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며, 다음 제3항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공사비는 1,453,447,000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 수행한 추가공사를 하도급내역서에 반영하는 설계변경과 함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4조의2 제1항이 정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위 1,453,447,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제1심판결은 원고가 수행한 추가공사 항목이 모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위법하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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