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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7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지인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일본 여고생을 성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가 수학여행 온 일본 여고생 4명을 한 방에서 성폭행했다,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직접 토로했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피고인은 C에게 ‘B가 일본인 여고생 4명을 성폭행하였다’고 말한 적은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적은 없고, B로부터 들은 그대로 ‘일본인 여고생 4명과 포섬으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말은 B가 고자가 아니라 정상이다는 것을 알리려는 취지에서 한 말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위 증인이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담보하에 선서하고 증언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B, 증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위증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통화 시 피고인이 강간이나 성폭행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한 것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다.

그러나 당시는 B가 인터넷에 피고인을 디스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증인과 증인의 제자인 D도 B가 게시한 글을 보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B가 말하는 것을 100% 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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