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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5.04 2012노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명예훼손죄 부분 고소인은 E 전국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이 E 전국연합의 회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이 E 전국연합 회원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업무방해죄 부분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글을 게시유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의 강의 업무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위험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www.daum.net)에서 "C"라는 아이디(ID)와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가.

2008.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08. 7. 20. 13:01경 다음 사이트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괴물정치=뇌물정치“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괴물정치&E“, “3. E 전국연합의 실체”, “3-1. 극단적인 친일, 매국세력”,"E는 친일세력을 등에 업은 기득권 정치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일제시대로 인하여 한국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정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우리 근대사의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이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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