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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1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 문자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유통회사에 다닌다고 하는 일명 ‘B(ID: C)’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일명 ‘B’으로부터 ‘물품 납품대금을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니 회사 명의 계좌 대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회사 납품대금 계좌로 이용하고 싶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의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일명 ‘B’에게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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