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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3 2020고단8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8.경 자칭 주류회사 직원 ‘B’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 당신의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는 2~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초구 C, D초등학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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