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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6 2020고단6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9. 2. 말경 지인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4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 인터넷뱅킹ID,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E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1항의 B은행 계좌의 1일 이체 한도를 상향시켜 달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대하여 비대면계좌로 개설되어 한도 상향을 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의 계좌번호, 인터넷뱅킹ID,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대가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 회신),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B은행 및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B은행), 계좌거래내역(E은행)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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