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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9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게임머니 환전통장으로 사용할 계좌를 대여받고 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3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계좌 1개에 330만 원, 계좌 2개에 69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5. 29. 18:00경 김해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E 메시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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