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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50700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충북 괴산군 A 전 4,638㎡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6. 3. 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4. 3. 12.경 C조합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조합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해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조합이 2014. 3. 12.경 외환은행 파주지점으로부터 7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B이 피고에게 충북 괴산군 A 전 4,6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6. 3. 24. 접수 제5471호로, 등기원인 2016. 3. 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조합,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358,570,000원 이 사건 부동산: 69,570,000원(시가감정결과) 오산시 D아파트 606동 1101호: 289,000,000원(갑 제13호증) 2) 소극재산: 389,886,868원 주식회사 홍우선재: 6,855,100원(갑 제12호증의 1) 주식회사 삼창선재: 24,247,629원(갑 제12호증의 2) 주식회사 국민은행: 198,010,798원(갑 제14호증의 1)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405,480원(갑 제14호증의 2) E회사: 24,259,000원(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의 1) 피고: 35,408,861원(다툼없는 사실) 원고: 76,000,000원(갑 제3, 4호증) 주식회사 하나은행: 24,700,000원(갑 제18호증,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마. 그런데 C조합이 2016. 4.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2017. 1. 25. 하나은행에 77,322,837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는 연대보증인 B에 대하여도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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