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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7호]

1. 사기 피고인은 B에게 “서울에 올라가서 사무실을 차려 오락실 지분 투자를 받아 운영해 보자.”라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B은 1,800만 원의 운영자금을 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명목상 대표자가 되기로 하고, 피고인은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관리를 하는 등 실질적인 대표자 역할을 하기로 분담한 후 F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인천 남동구, 인천 서구 등지에서 게임장을 운영해 왔다.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D,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C의 성인오락실 체인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 많은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 울산 남구 N빌딩 7층에 성인용 게임장을 개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했다. 기계를 만들 비용이 필요하다.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해 줄 테니 기계값 3,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3억 7,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초기 투자금 1,800만 원 외에 나머지 자금은 F 등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이고 그 자금 역시 떨어진 상황이어서 인천 남동구, 인천 서구 게임장 외에 추가로 개설할 울산 게임장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대차계약금, 게임기 제작비, 운영자금,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5. 5. 중순경 C이 영업을 시작하였던 인천 남동구 게임장은 일주일 만에 적자가 나서 곧 폐업할 정도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약정된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고, 울산 게임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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