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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누13729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 적정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단-72(2017.09.26)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 적정여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일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변동이 없다.'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37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2.14.

판결선고

2018.01.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5. 원고에게 부과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12,610원 중 7,159,471원을 초과하는 27,053,13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4행의 "2012. 6. 13."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상속개시일'이라 한다)"를 추가함

○ 제2쪽 제4, 5행의 "(2013. 7. 23. 매매계약 체결)"을 "(2013. 7. 23. 매매계약 체결,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라 한다)"로 고침

○ 제2쪽 제5행의 "560,000,000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매매가격'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각 추가함

○ 제2쪽 제9행의 "'기타 건물' 부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기타 건물'이라 하고, 위 주택 부분과 이 사건 기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추가함

○ 제3쪽 제3행 아래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3쪽 제4행의 "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침

나.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 제4쪽 제1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이하 '이

사건 단서'라고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1개월 떨어져 있는 반면, 그 사이에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 변동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가격 중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에 상응하는 부분을 원고의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하였고, 한편, 원고도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변동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가격 중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 상응분이 이 사건 단서에서 정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변동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변동이 없다.'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먼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려면 이 사건 매매에 있어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매매가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이는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한 필지의 토지 위에 한 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토지와 건물별로 각 1개씩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존재하며, 이 사건 건물은 1, 2층이 상가(이 사건 기타 건물) 부분으로, 3, 4층은 주택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한편, 특정 물건의 매매가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가치와 해당 물건의 객관적 가

치가 모두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일치된 금액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매도인인원고와 매수인인 bbb, ccc강미애는 이 사건 기타 건물 부분과 주택 부분을 따로 구분하여 매매가격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매매가격 56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가격에서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매매가격을 건물의 연면적, 토지 면적, 기준시가 등을 이용해 나

름의 방식으로 주택 부분, 그 부속토지 부분, 이 사건 기타 건물 부분, 그 부속토지 부분으로 각 구분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bbb, ccc 간의 주관적 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임의의 구분에 불과하여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매매가액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주택 부분과 이 사건 기타 건물 부분이 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택 부분의 개별주택가격이 2012년도 176,000,000원에서 2013년도 194,000,000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변동률 10.2%)한 점, 통상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주택 부분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건물 전체의 가치가 상승하여 상가 부분의 가격도 함께 상승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 변동이 없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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