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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09 2018고단50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하순 새벽 시간 불상 거제시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98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폰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피해 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품,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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