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20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초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넘겨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본범 D 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