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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꽃뫼로 147에 있는 홍천관광호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변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위가 위 교차로를 터미널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던 E 카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가 서로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중 감경인자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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