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앞 도로를 성산2교 쪽에서 자동차검사소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인도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83,1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