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미관광장 쪽에서 일산동구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일산동구청 쪽으로 직진하는 F이 운전하던 G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뒷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크루즈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미관광장 쪽에서 일산동구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