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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30 2016고정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18:17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 마당에서 이불 구입대금 문제로 피해자 E(55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석 문 앞에서 비켜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용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왼발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차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1. 수사보고( 진단서, CCTV 동영상 파일에 대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에서 비키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운전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발로 찬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분쟁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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