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8. 07. 17. 선고 2007구합4071 판결
운송대가로 받은 대금 전액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 및 운송주선료 등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 계좌 출금액을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요지

운송대가로 받은 대금 전액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 및 운송주선료 등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 계좌 출금액을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 및 운송주선료 등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7,911,380원(2002년 1기 12,584,000원, 2002년 2기 17,867,000원, 2003년 2기 38,582,000원, 2004년 1기 33,371,000원, 2004년 2기 8,410,000원의 합계,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17,791,380원'은 '17,911,38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2. 11. 10.부터 '○○기업'이라는 상호로 운송관련서비스 및 하역보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창호시스템(이하 '○○창호'라고 한다)과 사이의 거래분 공급가액 2002년 1기 12,584,000원, 2002년 2기 17,867,000원, 2003년 2기 38,582,000원, 2004년 1기 33,371,000원, 2004년 2기 8,410,000원 총 110,814,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7. 2.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17,911,380원(2002년 1기분 2,530,070원, 2002년 2기분 3,427,840원, 2003년 2기분 5,870,630, 2004년 1기분 4,895,520, 2004년 2기분 1,187,3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호와 화물운송 및 수입통관업무, 관세납부 등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화물운송 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물류에 맡겼고, ○○창호로부터 위 대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운송과 관련된 대금은 ○○물류에게 지급하였다. 즉 원고는 ○○창호와 사이에 운송・통관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원고가 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일 뿐 그 대금 중 운송과 관련된 부분은 ○○물류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창호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전부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10. 1. ○○창호와 사이에 원고가 ○○창호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운송 및 수입통관업무, 관세납부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통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창호의 물건을 운송하고, 그에 관한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2) 원고는 2002. 1. 1. 실질적으로 김○○이 운영하는 ○○물류(대표이사 명의는 김○○으로 되어 있었다)와 사이에 화물운송, 보관,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운송・통관계약에 따른 업무 중 운송 및 보관업무는 대부분 ○○물류에 위탁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창호로부터 이 사건 운송・통관계약에 따른 대금(관세와 부가가치세, 해운운임, 입항료, 통관료, 하역료, 운송료, 창고료, 취급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물류에게 그때 그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운송료, 창고료와 취급수수료 등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류로부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는 않았다.

(3) ○○물류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등 대금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창호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원고는 ○○창호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위 운송료 등 대금 부분을 제외한 통관, 관세 부분에 대하여만 ○○창호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2002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운송・통관계약에 따라 ○○창호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운송료와 창고료 등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는데, 그 액수는 쟁점금액과 같다.

(4) 한편, ○○물류는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에 의해 2004. 6. 30.자로 직권폐업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3, 4, 7 내지 13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창호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통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해운운임, 입항료, 통관료, 하역료, 운송료, 창고료, 취급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창호로부터 받은 대금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다시 ○○물류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 중 일부를 ○○물류에게 운송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가 2002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창호로부터 운송・통관에 대한 수수료로 받은 대금 중 운송과 관련된 대금은 ○○물류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창호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전부를 원고의 매출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하에서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그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그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재한 세액이 되고, 납부세액 계산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매입거래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고, 또한 비용이 수입보다 과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는 등 사업자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창호로부터 이 사건 운송・통관계약에 따라 수수료로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물류에게 운송료 등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물류로부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이상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운송료 등 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원고와 ○○물류 사이의 운송용역 제공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도 아니다. 한편, ○○창호와 ○○물류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물류가 ○○창호 앞으로 작성,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또한 공제될 수 없다), 그 결과 매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실제로 얻은 매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데 따른 결과일 뿐이고,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그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① 법 제16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제2항(제1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 ・ 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 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제26조.0.00제1항제1호 ・ 제1호의2 ・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제4호 ・ 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중 제4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②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