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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1 2014고정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수영하다가 팔근육이 파열되어 고양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2012. 6. 28.경부터 2012. 7. 12.경까지 위 D정형외과에서 15일간 입원하고, 고양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2012. 7. 19.경부터 2012. 8. 11.경까지 위 F정형외과에서 24일간 입원하여, 총 39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39일 중 24일 동안은 서울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출근하여 주ㆍ야간 순찰근무를 하면서 입원기간 동안 잦은 외출을 하고 비번이나 휴무일에만 병원에 있는 등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한 것처럼 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D정형외과와 F정형외과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12. 8. 1.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2. 8.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1,77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입원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받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4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751,521원을 각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7. 14:00경 입원 중이던 고양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501호 4인실 병실에서 피해자인 병원 간호사 H(여, 2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밑으로 손을 넣어 팔뚝살을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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