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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0 2012고정1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에 좋지 않던 무릎과 허리 등의 통증으로 파주시 B에 있는 C, D이 운영하는 ‘E한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2011. 12. 12.경부터 2012. 1. 27.경까지 위 E한의원에 36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할 정도로 다친 것이 아님에도 E한의원 입원실을 배정받아 입원한 것처럼 하고 입원기간 동안 잦은 외출을 하고 밤에 잠만 한의원에 와서 자는 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E한의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에 2012. 1. 17.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같은 해

1. 26. 피해자로부터 2,4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입원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받아 삼성생명 등 3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2,221,28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C,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료기록부 사본, 간호기록지

1. 진료확인서

1. 보험품의서, 허위입원체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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