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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8 2020고단1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2. 3.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2. 10. 1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3. 11.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5. 9.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7. 1.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2011.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7.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2. 08:30경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음성화물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한국쓰리축 4.5톤 극플러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0.18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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