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8 2018고단1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00:10경 평택시 비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논산방향 53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음주수치가 0.1% 미만이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운행구간의 위험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