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21:26경 평택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운전한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