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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단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2: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군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확정판결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는등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확정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재판을 기다리던 중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83%의 상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상을 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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