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7:04경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 쪽에서 강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설치된 작업용 바켓에 피해자 E(남, 55세)를 태우고 케이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바켓에 탄 피해자가 도로에 설치된 표지판 등에 부딪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통과하는지 여부를 끝까지 주시하는 등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작업용 바켓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변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안내 표지판에 부딪치게 하여 위 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7. 07:59경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16:5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4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사고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