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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50304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 소유의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C은 2016. 7. 24. 03: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별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기재와 같이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소재 수정교차로를 이천시청 방향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3번 국도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내 표지판의 지지대를 들이받아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의 유족에게 합의금 2억 원, 원외 처방비용 116,550원, 교통안내 표지판 지지대 수리비 8,674,920원 등 합계 208,791,47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인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내 표지판 지지대에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교통안내 표지판 지지대를 교통섬의 모서리 차로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등에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 중 30%에 해당하는 구상금 62,637,4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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