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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2 2018가단2006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56,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2020. 8.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C과 D 마세라티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6. 12. 7. 09:30경 원고차량이 공주시 의당면에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차량이 회전하면서 역방향으로 1차로에 정지하게 되었고, 원고차량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린 상태에서 1차 사고로부터 20초 정도 지난 후에 뒤에서 1차선을 주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이 그 전면 부위로 역방향으로 정지해있던 원고차량의 전면 부위를 충돌하는 사고 이하 ' 2차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차량을 전손처리하기로 하고 원고차량에 대하여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보험자의 총 손해액 78,390,000원 중 피고차량 과실분 60%에 해당하는 47,034,000원(78,390,000원 X 60%)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바, 이하 그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본다.

가. 피보험자의 총 손해액: 78,390,000원 원고차량의 보험 자차 가입금액은 106,200,000원이었고, 사고 당시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원고 차량의 잔존가치는 88,540,000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사고로 만약 원고차량을 수리할 경우 부품비용만 해도 83,888,860원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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