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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나2793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파사트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11. 17. 19:09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도로를 고속터미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앞질러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11. 27.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주식회사 인트로카에게 331,670원, 주식회사 에이블모터스에게 598,000원 등 합계 929,6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갑자기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3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929,6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929,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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