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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나288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비스토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봉고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5. 24. 12:4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창동 문창사거리 교차로의 1차로에서 문창동성당 방면에서 부사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고차량이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5. 30. 원고차량의 소유자 C에게 손해보상금으로 630,000원을 지급하고, 2017. 5. 29. 잔존물 매각대금으로 125,000원을 회수함으로써 505,000원(= 630,000원 - 12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을 뒤따라 좌회전하던 피고차량이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50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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