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7. 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3:20 경 충주시 소재 쌍 곡 계곡에 있는 상호 불상의 민박 촌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마성면 모 곡 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문경 새재 톨게이트 입구에서 약 200미터 지난 지점 갈림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7번), 약 식 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