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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28 2017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6:00 경 안동시에 있는 경북 도청 앞에서부터 문경시 마성면 남 호리에 있는 문경 새재 톨 게이트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다른 종류의 범죄도 여러 차례 범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재판부에서 어렵게 피고 인과의 전화 통화에 성공하여 기일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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