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9.20 2016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8.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21:18 경 경북 문경시 마성면 모 곡 리에 있는 마성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외 어리 서문경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