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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73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0.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서구 D외 5필지내 신축예정인 E 신축공사 전기공사를 7월 이전에 계약하게 해 줄테니 우선 6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가 신축공사 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전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고, 같은 해

6. 27. 300만 원, 같은 해

7. 14.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층수를 4개층을 더 올리려 하니 구청에서 용도변경 하는데 심의가 늦어진다. 일이 늦어지니 한 300만 원을 더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건물에 관하여 용도변경 심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 30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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