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5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7: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5 세) 이 술이 취해 자기 말만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