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67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1. 경 거래처에서 구입한 미국산 소 고기( 알 목심) 상자의 원산지가 표시된 비닐을 제거한 후 아무런 표시가 없는 비닐로 재포장하고, 2015. 11. 27. 경 위 정육점에서 국내산 한우 불고기를 찾는 손님에게 위 미국산 소고 기를 국내 산 소고기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구매자료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