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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441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3. 5. 3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0. 31.경 주식회사 씨티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위 은행의 요구로 1999. 7. 7. 위 은행에 보험금 7,191,107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은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소113785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6.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7,340,050원 및 그 중 7,191,107원에 대한 1999. 8. 23.부터 2001. 6. 15.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5. 5. 13.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다음,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12297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2,354,686원과 그 중 7,191,107원에 대하여 2011.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88. 12. 3. ‘같은 해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C이 2013. 5. 30.경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 그 자녀들인 D, E, F, B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고, B과 피고를 포함한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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