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3078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5. 18. 체결된...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의 B에 대한 판결금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7가소2354967호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르면 B은 원고에게 23,304,690원과 이 중 16,487,990원에 대하여 1995. 10. 23.부터 1998. 1. 2.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1. 14.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B을 상대로 또 다른 구상금 청구를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8가소1718749호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르면 B은 원고에게 12,525,915원과 이 중 6,641,622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B의 상속 포기 피고는 B의 어머니이며 B은 네 형제 중 장남이다.

B의 아버지 C이 2014. 5. 1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재산으로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다.

B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4. 5. 18. 위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B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나 현재까지 위 상속재산 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서초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1) B에게 위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2/11은 사실상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B이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B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