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52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이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시비에서 비롯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 전과도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이웃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시비에서 비롯되기는 하였으나,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갔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주먹다짐으로 시비가 커진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